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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RESET입니다.
오늘은 군인 및 군인자녀를 위한
학자금 대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
<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 >
1. 대상
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 본인 및 군인 자녀의 국내.외 대학교 등록금
* 현역 군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가능하다고 해요.
2. 대부이율
(상환기간 이내에 한해서) 무이자
3. 대상학교
[국내대학]
1) 대학교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방송통신대학 등
2) 한국폴리텍대학, 한국과학기술원, 사이버대학 등
* 대학알리미(www.academyinfo.go.kr)에서 확인 가능
3)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
학사과정 및 전문학사과정에 한함
* 국가평생교육진흥원(nile.or.kr)에서 확인 가능
[해외대학]
국내의 학사 및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학위과정
단,
어학연수과정, 비학위 과정(Foundation, Certificate, 전문사 등)
대학원, 직업훈련기관,
계절학기 수강, 어학연수는 대부대상에서 제외
4. 신청방법
국방통합급여포털 로그인 후 학자금대부 신청
*재외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 우편 또는 이메 일접수 가능
5. 대부금액
국내대학
실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) 납부액
* 등록금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, 실제 납부한 금액
해외대학
연 $10,000 이내의 실등록금
(입학금, 수업료) 납부액
6. 구비서류
국내대학
해당학기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
학점은행제기관
(사이버대학포함)
교육비납입증명서
국외대학
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(한국어 번역본 첨부)
(신입생) 입학허가서 및 번역본(학위과정 명시)
(교환학생) 교환학생 증명서 및 번역본
* 매주 은행 첫 근무일 1회차 기준 원화 환산지급
이상으로
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출 포스팅을
마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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