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정보공유-economy

청년주택드림 가입 후 주택취득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

by reset2022 2024. 2. 27.
반응형


#청약통장추천 #청년주택드림 #주택드림청약 #청년청약통장
#주택드림가입하고집사면 #주택드림유주택자
#주택드 림대출무주택 #주택드림대출조건 #주택드림청약금리
#주택드림청약비과세 #주택드림청약유주택자비과세
#주택드림청약소득공제 #주택드림유주택자소특공제



안녕하세요 RESET입니다

얼마전 [청년주택드림통장]이
새로 출시되었습니다.

청년전용 청약 저축통장이구요
일반 청약저축과 비교해서
우대금리와 대출연계 같은 혜택이 강화된 상품입니다.

기존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도
전환가입 하는게 가능하다니
자격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




가입대상자


(나이) 19세~34세

(소득) 총급여 5천만원 이하

( 주택소유) 무주택자
상품 가입 후 주택 취득할 경우
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





주요혜택


우대이율
(연 2.0% ~ 4.5%, 무주택기간에 따라 다름)

이자소득 비과세
(가입 후 주택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)

소득공제
연 납입금액(최대 300만원)의 40% 소득공제
(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시
소득공제 가능
)

대출지원
청약당첨시 저금리로 대출지원
(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)




청년주택 드림대출


(대상)
20~39세 무주택자로서
청년주택드림통장'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

단, '청년주택드림통장' 1년 이상 가입
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

(대상주택)
분양가 6억원, 85m' 이하

(대출조건)
금리 최저 2.2%(소득:만기별 차등),
만기 최대 40년 등

(대출한도)
4억원 이내(LTV 80%, DTI 60, DSR 미적용, 최장 만기40년)

(소득:자산기준)
연소득 미혼 7천만원
신혼부부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로서
순자산 5.06억원 이하




증빙서류


(소득)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
(무주택)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


납입방식 / 납입금액

매월 약정납입일에
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



가입기간

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





무주택자인 분들은 이 청약통장으로
우대금리받으면서 저축하고
비과세 혜택받고
소득공제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.

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길 추천드려요
이상으로 청년주택드림통장
포스팅 마치겠습니다


#청약통장추천 #청년주택드림 #주택드림청약 #청년청약통장
#주택드림가입하고집사면 #주택드림유주택자
#주택드 림대출무주택 #주택드림대출조건 #주택드림청약금리
#주택드림청약비과세 #주택드림청약유주택자비과세
#주택드림청약소득공제 #주택드림유주택자소특공제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