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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RESET입니다.
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
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절세 혜택을
볼 수 가 있는데요
구체적인 예시로
• 아파트
• 시가표준액 8억원
• 서울, 광역시 외 지역
• 50 : 50 공동명의
를 예로 들어,
단독명의 대비 얼마나 절세되는지 살펴볼게요!
우선, 단독명의일 경우입니다.
서울특별시, 광역시 외의 지역
시가표준액 6억 이상
: 시가표준액의 26 / 1,000 이므로
채권매입금액은
8억 × 26/1000 = 2,080만원 입니다.
다음은
50 : 50 공동명의일 경우입니다.
이 경우, 국민주택채권을 각자의
지분(50%)만큼 구매하면 되므로
시가표준액이 8억에서 4억으로 줄어듭니다.
시가표준액이 6억 미만으로 떨어지며
적용되는 세율구간이 바뀌게 되는데요
시가표준액 2억6천 이상~6억 미만
: 시가표준액의 21 / 1,000
이므로
4억 × 21 / 1,000 = 840만원이고,
둘이서 총 1680만원이고,
단독명의 대비 채권매입금액이
400만원 줄어듭니다.
단, 공동명의라 하더라도
세율적용구간이 바뀌지 않는경우에는
절세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ㅠㅠ
예를 들면 시가표준 14억 아파트는
공동명의라도 각자 지분이 7억로
6억이상이라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
시가표준액의 26 / 1,000 만큼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.
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들어가면
시가표준액, 지역 등에 따라
채권매입금액이 자동으로
계산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
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7/FP0705/FP070504.jsp#none
공동명의시
채권매입금액가 단독명의 대비
얼마나 줄어드는지
정리해봤습니다.
이상으로 포스팅 마칠게요
다들 부자되세요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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